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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가 시작된 한 신축 오피스텔에 사람들이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벽에 금이 가거나 천장에서 물이 새고 있기 때문인데요. 공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지자체가 사용 승인을 내준 거라며, 입주 예정자들은 반발하고 있는데 지자체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앵커>
입주가 시작된 한 신축 오피스텔에 사람들이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벽에 금이 가거나 천장에서 물이 새고 있기 때문인데요. 공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지자체가 사용 승인을 내준 거라며, 입주 예정자들은 반발하고 있는데 지자체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태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기 고양시의 한 오피스텔, 지난달 26일 고양시청으로부터 입주가 가능하다며 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공사가 한창입니다.
벽 곳곳이 도배가 안 돼 있고, 현관 옆 벽은 금이 갔습니다.
콘센트가 없거나, 화장실 천장에서는 물이 새기도 합니다.
제가 직접 둘러봤는데요, 이렇게 싱크대가 있어야 할 자리에는 미장조차 제대로 돼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입주 예정자 : 그전에 집은 벌써 계약이 끝나서 짐을 다 빼야 되는 상황이고, 여기는 입주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정리가 아무것도 안 돼 있고….]
입주가 시작된 지 3주가 넘었지만 총 277세대 가운데 단 8세대만이 입주했습니다.
입주 예정자들은 공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고양시가 사용 승인을 내줬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우리 건물이 완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를 거부한다. 거부한다. 거부한다.]
하지만, 고양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오피스텔은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 적용을 받는데, 지자체가 직접 현장을 점검해 사용 승인을 내주는 주택법과 달리, 건축법은 대행 건축사가 작성한 보고서에 문제만 없으면 사용 승인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당국이 현장을 보지도 않고 사용 승인을 내다 보니 오피스텔 하자 논란이 잇따르고 있지만 뾰족한 해결책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시공사 관계자 : 자재들이 일부 파손된 사례들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미시공이라고 하는 거는 아예 안 된 게 미시공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시공을 완료했고.]
입주 예정자들은 시공사와 시행사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윤 형, 영상편집 : 채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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