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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불법적으로 합병했다는 의혹으로 3년 넘게 재판을 받아온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앵커>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불법적으로 합병했다는 의혹으로 3년 넘게 재판을 받아온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경영권 승계만을 위해 합병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고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계열사 불법 합병과 회계 부정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지성 삼성그룹 전 미래전략실장 등 14명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지난 2020년 9월 기소 이후 3년 5개월 만입니다.
당시 검찰은 삼성 경영권 승계 과정의 핵심인 이 회장의 삼성전자 지분 확보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추진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회장 측에 합병비율을 유리하게 조정하는 과정에서 허위 정보 유포와 불법 로비 등 부정행위가 이뤄졌고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본 겁니다.
그러나 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은 사업상 목적도 인정돼 경영권 승계 작업이라는 유일한 목적으로 이뤄졌다고 볼 수 없고,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증거도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불법 승계 계획으로 지목한 이른바 '프로젝트-G' 문건도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해 검토한 보고서일 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재용/삼성전자 회장 : (국민들께 하고 싶은 말씀 없으실까요?) …….]
서울중앙지검은 판결 직후 판결 내용을 면밀하게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참여연대는 "이 회장이 뇌물을 주고 처벌은 받았지만, 정작 그 뇌물의 목적은 없었다는 셈"이라고 비판했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법원이 이 회장의 삼성 소유지배 확립을 위한 충실한 조연이었던 건 아닌지 참담하다"고 논평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박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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