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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정지' 통지 시작…"주동자 구속수사"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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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강경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의사협회 집행부 2명에게 면허 정지를 통지했고, 집단행동 주동자들은 구속수사를 검토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김형래 기자의 보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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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는 강경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의사협회 집행부 2명에게 면허 정지를 통지했고, 집단행동 주동자들은 구속수사를 검토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김형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전국에서 전공의 집단 사직이 이어지자 정부는 전공의 이탈이 유력한 병원 여러 곳을 현장 점검했습니다.

전국의 221개 수련병원 전공의들에겐 의료 현장을 떠나지 말란 진료 유지 명령도 발령했습니다.

집단 이탈을 예정한 전공의들에게 마지막 경고를 보낸 셈입니다.

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김택우 위원장과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 등 2명에 대해선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 위반 혐의로 면허정지 처분 사전통지서를 보냈습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 2차관 : 정부의 조치를 의사에 대한 도전이라고 하고, 돌이킬 수 없는 의료 대재앙을 맞이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협박하는 반인도적인 발언은 국민에 대한 도전입니다.]

경찰도 강도 높은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집단행동 주동자의 경우 구속수사를 염두에 두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조치에도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떠날 경우를 대비해, 정부는 국군수도병원 등 군 병원 12곳의 응급실을 민간에 개방하고, 공공병원의 진료시간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정통령/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 평일 진료는 8시 정도까지 연장하는 것들을 검토하고 있고요. (주말에도) 외래 진료 같은 것들을 조금씩 추가하는….]

또 집단행동 상황이 계속 길어지면 전국 공중보건의와 군의관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외래진료까지 지장을 받을 경우엔 한시적으로 모든 의료기관에서 누구나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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