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BS & SBS Digital News Lab / RSS 피드는 개인 리더 이용 목적으로 허용 되어 있습니다. 피드를 이용한 게시 등의 무단 복제는 금지 되어 있습니다.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교사가 빌린 돈을 대신 갚으라는 대부업체의 협박을 받았다고 어린이집 학부모가 주장하고 나서 경찰이 사실 확인에 나섰습니다.
18일 광주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대부업체 관계자 A 씨로부터 위협·협박을 받았다는 광주 지역 한 어린이집 학부모 B 씨의 고소장이 접수됐습니다.
고소장에는 B 씨의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 교사로부터 돈을 되돌려 받지 못한 A 씨가 학부모인 B 씨를 협박했다는 주장이 담겼습니다.
교사가 돈을 갚지 않을 경우 B 씨 자녀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내용도 고소장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돈을 빌려주는 과정에서 교사로부터 휴대전화 연락처들을 건네받았는데, 무작위로 선택해 B 씨에게 연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학부모의 휴대전화 연락처를 대부업체 관계자에게 넘긴 교사의 행위에 위법성이 있는지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https://ift.tt/FxNVnrg
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