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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매달 590만 원 이상의 월급을 받는 직장인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인상됩니다.
본인 부담 기준으로 최소 0원 초과에서 최대 월 1만 2천 원가량이 오릅니다.
보험료를 더 많이 내는 만큼 노후에 더 많은 연금액을 받습니다.
오늘(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변동률(4.5%)에 맞춰 7월부터 손질됩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590만 원에서 617만 원으로, 하한액은 37만 원에서 39만 원으로 각각 인상됩니다.
이 기준은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됩니다.
상한액 617만 원은 월 617만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더라도 월 소득이 617만 원이라고 여기고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뜻입니다.
하한액 39만 원은 월 39만 원 이하로 벌더라도 월 39만 원을 번다고 가정해 보험료를 매긴다는 의미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다 보험료율(9%)을 곱해서 매깁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상향됨에 따라 기존 상한액인 월 590만 원과 새 상한액인 월 617만 원 사이에서 월급을 받는 직장인은 7월부터 자신의 소득에 따라 본인 부담 기준으로 0원 초과에서 월 1만 2천150원 미만 사이에서 연금 보험료가 오릅니다.
특히 월 소득 617만 원 이상의 직장인은 개인 부담 연금보험료가 월 26만 5천500원에서 월 27만 7천650원으로 월 1만 2천150원 오릅니다.
직장인의 경우 회사와 반반씩 연금 보험료를 내기에 전체로는 2배인 월 2만 4천300원 인상되는 셈입니다.
이렇게 상·하한선을 둔 까닭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은 세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한선을 정해두고 소득이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보험료를 무한정 부과하진 않습니다.
하한액 변동에 따라 월 39만 원 미만 소득자의 보험료도 최대 1천800원까지 오릅니다.
상·하한액 조정으로 조정대상자의 보험료가 일부 인상되지만, 연금 급여액을 산정할 때 기초가 되는 가입자 개인의 생애 평균소득 월액이 올라가기에 노후에 더 많은 연금을 받습니다.
상한액 조정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처지에 맞춰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기준소득월액 특례제도'에 따라 전년 대비 소득변화가 큰 가입자의 경우 현재 소득에 맞게 보험료를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1995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월 360만 원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가입자의 실제 소득이 올라가는 상황을 반영 못 해 물가 상승으로 연금의 실질 가치가 떨어지고 적정 수준의 연금 급여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런 지적에 따라 연금 당국은 2010년 7월부터 해마다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 월액의 평균액(A값)에 연동해 소득상한액을 조금씩 조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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