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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is] 어효인 “첫째 임신 중 이혼합의서 작성…아기 때문에 참아” (‘한이결’)


최준석-어효인 부부가 첫째 임신 중 이혼 합의서를 작성했었다고 고백했다.8일 방송된 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이하 ‘한이결’) 9회에서는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간 최준석-어효인 부부의 모습이 그려졌다.지난 방송에서 ‘가상 이혼’ 위기에 처했던 부부는 이른 새벽부터 집을 나서 서울로 올라왔다. 두 사람은 걸을 때도 멀찍이 떨어져 걷고 말도 없이 각자의 목적지로 갈라섰다. 최준석은 노종언 변호사를, 어효인은 양소영 변호사를 만났다.이날 어효인은 양 변호사에게 “(남편과)일상적인 대화가 안 된다. 제가 나누고 싶은 대화는 안 나눠지는 것 같다”며 “결혼한 지 13년이 됐는데, 영화관을 가도 오로지 액션만 본다. 내가 좋아하는 걸 같이 해준 적이 없다”고 털어놨다.이에 대해 양 변호사는 “중요한 이혼 사유라고 생각한다”며 “사랑받고 싶은 마음은 아내도 있는데 남편이 한 번도 안봐주면 그건 이혼 사유”라고 설명했다.양 변호사가 “남편과 이런 얘길 나눠본 적 있냐”고 묻자, 어효인은 “너무 부끄럽지만, 첫째 아이 임신 중에 가정 법원에 찾아가서 이혼 합의서를 작성해 본 적이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그는 “임신을 하고 나면 호르몬 변화 때문에 울적해지고 그러는데, 저의 그런 예민함을 못 받아들였던 것 같다”며 “그래서 그때 제가 약간 욱하는 마음에 같이 못 살겠다고 했다”고 털어놨다. 이어 어효인은 “제가 이혼을 요구하면 남편이 받아들일 것 같다”고 말했다.이를 스튜디오에서 듣던 최준석은 “저도 당시 선수로서 부상을 당하고 힘들었던 시기였다. 재활에 신경쓰고 있었다. 서로 예민해서 서로 많이 부딪혔던 것 같다. 그때 서류까지 썼지만 제출하지 않고 그냥 들고 나왔다. 뱃속에 아기가 있었으니까 그럴 수 없었다”고 떠올렸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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