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프리존] 김경훈 기자= 용인특례시민들의 오랜 숙원이 해결됐다.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수변구역으로 묶여 개발이 제한됐던 경안천 일대 3.728㎢(112.8만 평)가 마침내 규제에서 벗어나 새로운 도약을 기대할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용인특례시 모현읍과 포곡읍이 걸쳐 있는 경안천 일원 이 25년만에 개발규제에서 풀렸다. (그래픽 경기남부 감현태) 해제된 곳은 용인특례시 처인구 포곡읍과 모현읍 일대 경안천변으로 25년 만에 한강수계 보호구역에서 해제된 것이다. .이는 이상일 시장의 적극적인 노력과 환경부의 협조 덕분에 이뤄낸 값진 성과라는 후문이다. [이상일 시장] "이번 수변구역 해제는 오랜 숙원이 해결됨으로 인해 지역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는 점이고, 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헤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수변구역으로 중복 지정되는 바람에 재산권 행사와 식당이나 숙박업을 할수 없었던, 이지역 주민들은 "이제서야 숨통이 트이는 것 같다" 지역경제가도 살아날 것이라는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다. 특히 이로인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지역 개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용인시는 수변구역 해제와 함께 경안천 수질과 환경 보호를 위한 노력도 지속할 계획이다. 하수도 정비를 통해 수질을 개선하고, 생태 공원 조성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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