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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윤석열 대통령은 4성 장군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했습니다.
1968년생인 박 사령관은 육사 46기 출신으로, 지난해 군 장성 인사에서 육군참모총장으로 임명됐습니다.
박 사령관은 8군단장, 39보병사단장, 지상작전사령부 작전계획처장 등을 지냈습니다.
계엄법상 계엄사령관은 현역 장성급 장교 중 국방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이 계엄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합니다.
계엄지역의 행정기관과 사법기관은 계엄사령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계엄사령관은 비상계엄지역에서 군사상 필요할 때는 체포ㆍ구금ㆍ압수ㆍ수색ㆍ거주ㆍ이전ㆍ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원 또는 징발하거나, 작전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민의 재산을 파괴 또는 소각할 권한도 주어집니다.
계엄사령관은 계엄 시행에 관해 국방부 장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습니다.
전국을 계엄지역으로 하는 경우와 대통령이 직접 지휘ㆍ감독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지휘ㆍ감독을 받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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